제 4 조 - [넥슨캐시의
충전]
② 넥슨캐시 충전은 회사의 내부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단위로 충전할 수 있으며, 이 때 선택된 결제수단 및 게임별로 충전단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③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카드, 휴대폰 결제, 실시간 계좌이체, 무통장 결제수단 및 BC TOP 포인트, 국민 KB
포인트리, 신한카드 포인트 등의 포인트류를 이용하여 넥슨캐시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
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 시 최대 월 7만원까지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단, 결제수단 운영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
결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으며, 또한 "회사"는 특정 결제수단의 결제한도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.
④ 제3항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,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제 동의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합니다.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,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단,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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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- [넥슨캐시의
충전]
② 넥슨캐시 충전은 회사의 내부
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단위로 충전할 수 있으며, 이 때 선택된 결제수단 및 게임별로 충전단위가 상이할
수 있습니다. 또한 회사는 정책에 따라 월 충전 한도를
제한할 수 있으며, 이 때 결제 수단 운영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별도의 결제한도가
부여될 수 있습니다.
③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카드, 휴대폰 결제, 실시간 계좌이체, 무통장 결제수단 및 BC TOP 포인트, 국민 KB
포인트리, 신한카드 포인트 등의 포인트류를 이용하여 넥슨캐시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
동의를 받아야 합니다
④ 제3항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,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제 동의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합니다.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,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단,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 및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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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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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 - [청약의
철회]
① 회사와 넥슨캐시 이용에 관한
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넥슨캐시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1. 회원이 넥슨캐시를 일부 사용한 경우
2.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
③ 회사는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
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 만약
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
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④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넥슨캐시의 내용이 표시·광고의 내용과
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넥슨캐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
할 수 있습니다.
⑤ 회원은 회사의 1:1 고객센터를 통해서 청약철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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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 조 - [넥슨캐시의
환불]
①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넥슨캐시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.
② 환불 시에는 넥슨캐시 잔액에서 10%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(단, 넥슨캐시 잔액이 10,000원 미만인 경우, 1,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.) 넥슨캐시 잔액이 1,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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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 조 - [넥슨캐시의
환불]
① 회원은 넥슨캐시의 청약철회가
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넥슨캐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넥슨캐시 잔여액에 대한
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
충전한 넥슨캐시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.
② 환불 시에는 넥슨캐시 잔액에서 10%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(단, 넥슨캐시잔액이 10,000원 미만인 경우, 1,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.) 넥슨캐시 잔액이 1,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단,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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